'청약일 공모제' 시행
'청약일 공모제' 시행
  • 김성호
  • 승인 200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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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 청약일 구분...청약기간 사흘로 늘어나

앞으로 기관투자가와 일반(개인)투자자의 청약일이 구분된다. 이에 따라 청약일도 당초 이틀에서 사흘로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는 공모주청약에서 기관투자가가 포기한 물량을 개인이 떠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일 구분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유가증권 인수에 관한 규칙(증권업협회 규정)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기관투자가와 일반(개인)투자자간 공모주 청약일을 달리 하는 청약일 구분제(시차제)가 도입된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7월 LG필립스LCD 공모주 청약때 기관이 배정받은 물량을 대거 실권해 개인들이 이를 고스란히 떠안는 일이 발생했었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청약일 구분제를 추진하게 됐으며 내년초까지 관련 규정을 확정한 뒤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개정안에 일반투자자의 공모주 청약마감일을 기관보다 최소한 1일 뒤로 한다는 규정을 삽입해 청약일 구분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청약일 구분제가 시행되면 청약일도 당초 이틀에서 사흘로 늘어난다. 현재는 기관 일반인 구분없이 통상 이틀간 청약을 받지만 앞으로는 청약기간을 사흘로 늘려 첫째날과 둘째날은 기관이 청약하고 둘째날과 셋째날은 개인이 청약토록 한다는 것. 이는 기관의 실권 여부를 미리 안 상태에서 개인이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청약일 구분제와 관련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미래에셋증권으로, 미래에셋증권은 증권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달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전문업체인 아이크래프트 공모시 시범적으로 청약일 구분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공모청약 주간증권사가 기관의 공모청약결과에 대한 공표 방식을 유가증권신고서에 명시토록한 뒤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며, 공모가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물량을 할당받고도 실권하는 불성실한 기관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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