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자 1년간 관련업무 관여 못해
공정위 퇴직자 1년간 관련업무 관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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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공정거래위원회는 퇴직 후 로펌 등에 취업한 임직원들이 1년간 본인이 재직 시 관여했던 업무는 물론 공정위 업무 자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윤리규정을 만들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직원과 퇴직 공무원의 유착을 감시하는 내부 감찰팀을 이미 만들었으며 업무와 관련해 퇴직 공무원을 접촉한 직원을 징계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지침이 다른 부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또 퇴직자가 공정위 업무에 직ㆍ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자들이 1년간 공정위 청사는 물론 지방사무소 출입도 금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직원이 퇴직할 때 직전 3년간 관여한 사건 목록을 제출하도록 해 퇴직 후 사건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윤리규정에 포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은 경고를 주는 것 이상의 제재 방안이 없기 때문에 내부 직원들이 이들과 업무를 이유로 접촉하면 징계하는 방향으로 윤리규정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퇴직자가 이 같은 윤리규정을 위반해도 경고 이외에는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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