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3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식은 현재 사업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대출한도(80억원)를 차등화 해 법인 사업자 100억원, 개인 사업자 30억원으로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저축은행이 무분별하게 자산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당국은 다만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급작스럽게 줄이면 업계에 충격이 큰 만큼 일정 기간에 걸쳐 초과분을 정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자금을 조달할 능력도 없는 업체에 대해 저축은행이 마구잡이 식으로 PF 대출을 취급할 수 없도록 법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업계에서 이 같은 규제 강화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개인 사업자의 대출한도를 대폭 낮추면 고객의 이탈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사실상 신규 대출 취급이 불가능하고, 저축은행 먹거리 대책도 나오지 않은 마당에 당국은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며 걱정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