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신축 건물에 내진설계 의무화
모든 신축 건물에 내진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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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건물은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30층 이상 건물의 경우 화재에 대비한 피난용승강기 설치도 의무화 됐다. 외벽에는 불에 강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화재와 지진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3층 이상, 1000㎡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됐던 내진설계 의무제가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건물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로써 아파트, 연립을 포함한 모든 신축 건물은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창고나 축사,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짓는 건물은 제외된다.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기존 건물은 증·개축이나 리모델링 허가시 내진보강을 유도할 계획이다.

피난안전 구역 설치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건물만 30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30~49층 건물도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넓이를 기존 1.2m에서 1.5m로 늘려야 한다.

또 30층 이상 건물은 화재에 대비해 안전설비를 갖춘 피난용승강기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11층 이상 건축물의 옥상광장 피난기준을 강화하고 창문에 소방관 진입표시를 하도록 했다. 주택 가구 수를 늘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기존 3%에서 10%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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