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 11.73㎢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충남 공주 11.73㎢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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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충남 공주시 일대 11.73㎢가 오는 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난 1998년 11월 2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공주시 일대 11.73㎢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반면 국토해양부는 이날 연기군 40.15㎢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심의했으나 향후 개발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로 해제를 유보했다.

공주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75.88㎢에서 64.15㎢(연기 40.15㎢, 서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14.2㎢, 아산 재정비촉진지구 0.4㎢, 논산 국방대 이전지 9.4㎢)로 줄어들게 됐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클 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지방세 감소로 지방재정 운용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부동산 투기요인이 사라지는 지역의 경우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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