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ㆍ연립주택 건립 쉬워진다
다세대ㆍ연립주택 건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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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등 법인도 신규주택 매입 가능

[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 규모가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리츠나 펀드 등의 법인은 미분양이 아닌 신규 주택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ㆍ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규모가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세대나 연립은 도시형생활주택처럼 29가구까지는 허가만 받으면 건축이 가능해진다.

리츠 및 펀드 등 법인이 미분양 주택만 매입할 수 있었던 규제도 완화됐다. 개정안은 법인도 신규분양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했다. 단 해당 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도 해야 한다.

이들 법인은 임대용으로 우선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층이나 동 전체를 일반 공급 보다 우선해 공급받을 수 있다. 일반청약자가 우선공급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공고에 이런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리츠·펀드의 신규분양 주택 취득은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내용은 7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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