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계약 전 허가를 받아야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거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부터 2154㎢규모의 땅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ㆍ비도시ㆍ용도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이다. 전체 허가구역 4496㎢의 48%,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2.1% 규모다.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은 개발이나 보상이 완료된 지역과 공원지역 및 국공유지, 각종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가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을 위주로 해제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국토면적의 5.5%에서 3.4%로 줄어들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 투기가 우려되는 곳에서 토지거래시 계약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최근 2년간 땅값 상승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졌다"며 "8~12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주민 불편이 가중된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허가구역 해제는 30일부터 발효된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시ㆍ군ㆍ구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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