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PF부실 사태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자금원으로 부상한 리츠 투자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리츠 기관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모리츠가 자(子)리츠의 발생 주식 60% 이상 취득할 경우에도 공모 의무와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적용되지 않게 했다.
현행법상 연기금 등이 모(母)리츠의 발행주식 50% 이상을 취득할 경우에만 공모의무와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인 30%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아울러 리츠가 다른 리츠에 대해 투자할 때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유사한 성격의 투자로 규정했다.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을 리츠가 총자산의 5%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던 규정도 완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모리츠가 자리츠의 발행주식을 취득할 경우 실질적 투자자는 연기금이기 때문에 공모의무 면제 및 1인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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