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여전법 개정안 의미와 전망
재경부 여전법 개정안 의미와 전망
  • 전병윤
  • 승인 2004.11.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적 근거 명확히 하면서 구속력 강화
카드정책에 초점...일부사 부담 클 듯.

재정경제부가 지난 15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신용카드 감사 시 감사원이 지적한 적기시정조치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재경부가 내놓은 여전법 개정안은 신용카드사의 부실 문제로 야기된 만큼 법개정의 초점을 카드사에 맞췄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적기시정조치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여전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현행 여전법에서는 부실 카드사에 대한 명확한 강제규정이 없어 감자명령이나 임직원 제재, 영업정지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사에 적기시정조치를 실시할 경우 위법의 논란이 생길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재경부는 금산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여전법으로 옮긴 것이다.

또한 부실징후를 보이는 신용카드사에 대해 금감위가 자본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사전시정조치 요구권을 신설했다.

재경부가 이번에 마련한 여전법 개정안대로라면 금감위가 부실한 신용카드사 등 여전사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게 될 경우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다.

현재 LG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사들은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지 않다.
그러나 몇몇 카드사들은 소비침체와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수익을 내기 힘들어 이번 개정안이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일부 카드회사에 대한 정부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즉 LG카드의 감자와 관련해, 기존 주총특별의결 사항인 감자를 이사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개정한 부분과 같이 정부가 현안에 대한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란 시각이다.

재경부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의 지적과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완해야할 부분에 대해 인식했던 부분이라며 특정목적을 갖고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행 여전법에서도 부실 여전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기능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며 다만 앞으로 발생할 사태에 대해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