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쪼개기' 까다로워 진다
'상장사 쪼개기' 까다로워 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상장된 기업의 분할재상장과 자진상장폐지 절차가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상장기업의 분할재상장제도 건전화 및 신주상장유예․자진상장폐지 등 시장관리제도 합리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장규정개정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상장에 대해서도 신규상장과 동일한 절차와 요건을 적용해 재상장 허용 대상을 축소하고 상장예비심사 및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재상장절차도 강화한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영업·경상·당기순익 모두 25억원이 넘어야 재상장이 가능하다.

신주 발행시는 거래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상장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느 반면 상장법인이 신주상장 유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진 상장폐지의 경우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한 경우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래소가 불허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존속법인의 상장의 심사도 강화된다.

분할로 존속법인의 주된영업이 신설법인으로 이전되거나 신규상장 재무요건 미충족 등 부실화될 경우 실질심사를 통해 퇴출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상장규정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분할재상장제도 개선 사항은 현재 분할 추진 중인 기업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3개월이 경과한 후인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