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월풀 허위광고 소송서 패소…항소 방침
LG전자, 월풀 허위광고 소송서 패소…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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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 LG전자가 미국 가전업체 월풀의 일부 제품라인에 대한 '스팀(steam)' 용어사용 금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미국 지방법원이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이 보고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항소 방침을 밝혔다.

미국 시카고 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월풀 건조기가 사실상 스팀을 활용하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LG전자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미국 일리노이주 지방법원이 월풀의 스팀 용어 사용이 위법이라는 평결을 내린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당시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 배심원은 월풀의 스팀 용어 사용이 위법이며 다만 상표법을 위반하진 않은 만큼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고 평결해 사실상 LG전자가 승소한 것으로 해석됐었다.

LG전자 미국 법인은 지난 2008년 월풀이 자사 듀엣, 카브리오 및 마이태그 브라보 등의 제품이 증기를 만들어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팀 건조기라고 광고한 것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월풀이 냉수 분사장치를 이용한 건조기 제품을 스팀 건조기로 선전하고 있지만 월풀의 제품은 증기 발생기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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