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 추진
금융당국, '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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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대규모 불법대출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2일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서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이나 출자자 대출 등 포괄적 계좌추적권을 한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특정 점포에 있는 특정 계좌에 대해서만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제한적 계좌추적권만 갖고 있을 뿐, 의심이 가는 예금주의 여러 계좌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요구 권한은 없다.

이로 인해 부산저축은행 사례처럼 대주주 등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차명으로 만들어 불법대출을 저지르는 데 대해서는 마땅한 자금추적 수단이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특정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얻으려면 점포명과 계좌번호까지 파악해 알려줘야 해 SPC를 통한 우회대출을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검찰과 국세청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 계좌추적권을 금감원에 부여하는 데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법 개정 과정의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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