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산저축銀 대주주 등 불법행위자 재산환수
금융당국, 부산저축銀 대주주 등 불법행위자 재산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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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 등 불법행위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대검찰청의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 기소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저축은행구조조정 태스크포스'를 긴급 소집하고 재산 환수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마련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산계열 저축은행 부실 관련자(부실 채무기업 포함)에 대한 은닉재산 조사 등 전면적인 재산 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민사상 부실책임 추궁을 통해 재산 환수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보는 검찰 및 금감원과의 협력 등을 통해 채권보전조치 관련 보완자료를 추가 확보중이며,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에 대비해 재산흐름 추적등 심층적인 재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불법대출 등 저축은행 대주주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안도 내놓았다.

불법행위 적발시 과징금은 현행 위반금액의 20% 이하에서 40%이하로, 형사처벌은 현행 5년 5000만원 이하에서 10년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 감독당국 퇴직자는 향후 2년 동안 저축은행 감사 취업이 제한된다.

저축은행 대주주 등이 사실상 지배하는 특수목적회사(SPC) 등을 통한 비업무용 부동산 투자, 한도초과 여신·유가증권투자 행위 등을 금지한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회장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 임원과 공인회계사 등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 등은 4조5942억원 상당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와 506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 배임, 2조 4533억원 규모의 회계분식, 1000억원의 사기적 부정거래, 44억5000만원의 횡령 등 총 7조6579억원에 달하는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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