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감소…상장社 합병부담 완화
주식매수청구권 감소…상장社 합병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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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주식매수청구권 행사현황을 분석을 분석한 결과 시세차익 목적의 반대의사 표시비율과 주식매수 청구비율이 감소해 합병 등에 따른 상장회사의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감원이 발표한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건이 강화되면서 반대의사 표시비율과 주식매수 청구비율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의된 경우 이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대해 보유주식을 되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업의 인수·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경영위임 등 주주총회의 특별한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을 대주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건은 주주명부폐쇄기간 전까지 당해주식을 취득한 자에서 합병 등 공시일까지 취득한 자로 변경됐다.

반대의사 표시비율은 2007년부터 2008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 16.1%를 나타냈던 것이 2009년부터 작년까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10.3%를 나타내 5.8%p 줄었다.

주식매수 청구비율 역시 같은 기간 22.3%에서 14.8%로 7.5%p 감소했다.

최영수 금감원 기업공시국 기업공시3팀장은 "이 같은 수치는 자본시장법 이후 합병 등에 따른 상장회사의 부담이 상당히 완화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식매수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시세를 주식매수청구가격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 시행 전후 최근 4년간 합병 등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사유가 발생한 상장회사는 총 266사로 합병 전체의 80.5%를 자치했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에 비해 주식매수청구권 발행은 146사에서 120사로 17.8% 감소했다.

코스닥시장(188사)이 유가증권시장(78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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