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우량주택 전세론 대상 확대
하나銀, 우량주택 전세론 대상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하나은행은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의 대상을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반전세(보증부 월세)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 상품은 은행의 비용으로 권리보험과 손해보험을 가입해 전세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였으며, 비자발적인 실직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 입원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대 6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해 주도록 구성됐다.

특히,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하나은행의 자체 상품으로서 다주택 보유자나 단독 세대주, 고소득자도 신청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은 물론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전세(보증부 월세) 자금도 대출이 가능하다.

신규 임차자금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이며 신규 임차외에 기존 임차인의 생활안정자금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5000만원이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주택신용보증서 전세자금대출 등 고객별 전세 자금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