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종합대책]대출금리 최고한도 年39%로 인하
[서민금융 종합대책]대출금리 최고한도 年39%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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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개수수료율 대출금 3~5%로 규제
10만원 미만 연체정보 신용평가 미반영
프리워크아웃제 2년 연장 등 금융안전망 보강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이 매기는 대출금리가 현행 최고 연44%에서 연39%로 인하된다.

또, 서민들의 소액 신용대출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가 도입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대출금리 최대한도가 현행 연 44%에서 연39%로 5%포인트 인하된다. 현재 이자제한법 상 최고 이자율은 연49%이나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작년 7월부터 연4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시중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도 대부업체가 연49%의 고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서민들의 막대한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층 등 서민들이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대출중개수수료 인하 및 햇살론 등 서민우대금융 제도 보완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해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고 다단계대출중개행위를 금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의 주요 내용은 대부업체가 대출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대출중개 수수료율 최고한도를 대출금의 3~5%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저축은행, 캐피털사, 대부업체 간 고객 모집경쟁이 격화하면서 중개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대출금의 최고 10%를 넘어서는 등 서민의 금융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단계 대출중개행위 금지는 대출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자신이 직접 모집한 고객과 대부업체(여신금융기관 포함)간 대출중개만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다.

중개업체 1곳이 1곳의 금융기관에만 고객을 소개해주는 1사 1전속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하위 중개업체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는 다단계 구조가 성행해 금리 인하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평가제도도 개선된다.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 90일 미만의 연체정보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현재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하던 것을 3년으로 단축된다.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제도도 서민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2년간 연장해 실시된다. 또, 성실한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재활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이밖에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정보를 확대하고, 상호금융·대부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비교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서태종 금융위 본부국장은 "이번 대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라며 "특히,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 개정에 상당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개정 전이라도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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