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4월부터 타임오프제 적용
현대차, 4월부터 타임오프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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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현대자동차가 1일부터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법정 기준을 초과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과 노조측에 무상으로 제공하던 차량·유류 등의 지원을 중단한다.

현대차는 1일 노조전임자의 지위 등을 규정하는 기존의 단체협약이 3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4월부터 본격적으로 타임오프가 적용되면서 법정 노조전임자 24명만을 인정하고 이외의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앞서 지난달 15일 노조가 타임오프가 시작되는 4월1일 전까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 명단이나 개별 근로면제시간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24명 이외의 전임자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하겠단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노조가 타임오프제 시행에 반대하며 노조전임자 명단통보를 거부하면서 4월분 급여일인 5월4일에는 모든 전임자가 급여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현대차 노조의 전임자 수는 230여명에 이르고 노사가 공식 합의한 단협 상으로는 90명 수준이다. 조합원이 4만5000명인 현대차 노조의 경우 법정 노조 전임자 수가 24명(현대모비스 포함 27명)이다.

노조는 노사협의회를 통한 타임오프 특별협의를 사측에 요청했으나 2차례 가진 특별협의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타임오프 시도는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인 만큼 회사가 계속 그러면 가장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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