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헤지펀드 윤곽
한국형 헤지펀드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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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 뉴스팀] 헤지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투자하도록한 규정이 폐지되고 차입비율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위원회 제2차회의를 열고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한국형 헤지펀드 운용 규제는 대폭 완화하되 글로벌 규제 강화 논의 등을 고려해 필요한 감독은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헤지펀드는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헤지펀드들은 레버리지 제한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헤지펀드의 레버리지를 4배로 제한하고 있다.

자기자본 규모와 전문인력, 운용자산 규모 등을 일부 투자자문사와 증권사 등의 헤지펀드 운용은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도 헤지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 등에 대한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도 가능해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투자은행(IB) 활성화'와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대형 투자은행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소유의 금융회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본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신규 없무 허용 등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를 도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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