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손실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이 징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방법원은 31일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중징계를 받았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제재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에서 물러날 당시인 2007년 3월 은행법은 퇴임한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었다"며 "지난 행위에 대해 개정법을 적용해 제재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황 전 회장에 대한 징계 근거가된 은행법 제54조 2항은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에서 물러난 2008년 3월에 마련됐다.
이 조항은 퇴임한 금융기관 임직원이 재직 중 저지른 부당행위에 대해 현직과 동일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2009년 3월 이 조항을 근거로 황 전 회장에게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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