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 수사시 계열 증권사는 檢 압수수색 단골인 이유
모기업 수사시 계열 증권사는 檢 압수수색 단골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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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삼성· SK證, 그룹 비자금 수사시 압수수색
檢 "증거 확보 후 수순일 뿐 증권사 타깃 아냐"

[서울파이낸스 양종곤 기자] 대기업 계열사인 증권사들이 검찰의 모기업 수사 때마다 수사 선상에 올라 '좌불안석'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전 단서와 제보 등을 확보해 영장을 발부받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대외적 신뢰, 실적, 사내 분위기 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인 만큼 감내할 수밖에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화증권은 지난해 9월 한화그룹의 비자금 의심관련으로 한화그룹 본사와 검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는 홍역을 치렀다.

지난 1월 30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불구속 기속되며 비자금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CEO리스크가 맞물리며 흔들림이 컸다는 것이 시장의 공공연한 얘기다.

특히 당초 지난 1월 푸르덴셜투자증권과 합병을 앞두고 김승연 회장의 대주주 승인 변경 문제까지 걸림돌로 작용하며 어수선한 분위기를 추스르기까지 힘들었다는 후문이다.

지난 2007년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불법 세습 의혹 혐의로 검찰이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다음해 검찰이 '삼성 특검팀'을 구성해 이 회장의 집행유예 결정으로 2년간의 수사를 마무리 짓기까지 차명계좌 등 수사의 단초는 삼성증권을 통해 얻어냈다.

지난 2003년에도 SK증권은 SK해운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SK증권 측은 압수수색이 아닌 자료 제공이었을 뿐이라고 부인했지만 모기업 수사선상에 계열사인 증권사가 오른 점에서 최근 사례와 일치하는 예다.

과거에는 일반 증권사와 달리 대기업 계열 증권사들은 모기업 리스크와 비자금 은닉처가 아니냐는 의혹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바 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과거와 달리 금융실명제, 금융당국의 시장 감독 강화가 이뤄진 만큼 비자금 은닉 등의 모기업 봐주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가 종결이 되더라도 계열사로서 '억울하다'는 입장은커녕 수사에 대해 함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속앓이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모기업 수사에서 해당 증권사를 반드시 타깃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며 단서 확보에 따른 수순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모기업 수사에서 반드시 금융계열사인 증권사부터 수색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며 "단서가 확보되고 영장 발부가 기본이다. 정황만 갖고 수사에 들어간다면 '낚시'만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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