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 뉴스팀] 대법원 3부는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해 주가 조작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히,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 홀딩스 SCA'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뒤집었다.
유 대표는 지난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함께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0억여 원의 손해를 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외환은행 등 2개 법인은 허위 감자설 발표로 400억여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실제 의사가 없으면서 감자 계획 검토를 언론에 발표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 했다"고 인정해 유씨에게 징역 5년을, 외환은행과 대주주 등에게 각각 벌금 250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론스타가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유씨에게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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