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證, 공모형 선박펀드 '하이골드오션2호'
하이투자證, 공모형 선박펀드 '하이골드오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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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하이투자증권이 오는 14, 15일 전국 지점을 통해 또 다시 공모형 선박펀드인 '하이골드오션2호' 상품을 출시한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최초 100% 공모형 선박펀드인 '하이골드오션1호'(약 900억원 규모)를 선보여 판매시작 5시간 만에 모두 팔아 조기 마감한 바 있어 이번 공모형 선박펀드 역시 주목받고 있다.

하이골드오션1호는 5만6000DWT급 벌크선 2척을 현대미포조선(현대비나신조선소 건조)과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인도 후 한진해운이 5년간 운항(나용선계약)하는 구조로 현재 자본시장법하에서 하이자산운용이 운용 중이다.

이번 하이골드오션2호는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최초 100% 공모형 선박펀드로 3만7000DWT급 벌크선(Handysize Bulk선) 2척으로 선박의 크기만 다를 뿐, 조선소와 해운사는 지난 1호와 동일한 구조이다.

선박가격이 저점이라는 업계의 공감을 바탕으로 선박을 저가에 발주하고 건실한 해운사의 선박운항계약을 통해 선박 매각 전까지 임대수익을 수취하며 안정적인 배당수입과 선박 매각차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이골드오션2호의 경우 투자자들이 매 3개월 단위로 연 7%수준의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시황회복에 따른 선박매각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 새로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측은 보고 있다.

특히, 하이골드오션2호는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2013년 말까지 액면가액 1억원까지의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5%(주민세 포함 시 5.5%) 분리과세 된다.

또, 1억원을 초과하는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주민세 포함 시 15.4%) 분리과세 되는 개인투자자 과세혜택 지원이 있어 연 7% 배당의 개인투자자기준 실질수입 증대되는 효과는 물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외되는 절세 효과가 있다.

아울러 임대기간 동안 배당 후 잔여현금흐름을 유보 및 펀드에 적립해 혹시 있을 수 있는 선가하락에 대비하고 있다.

하이골드오션2호는 하이투자증권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으며, 최소 청약단위는 100주(모집가액 5090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각 지점 또는 콜센터(1588-71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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