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대형대부업체들이 연체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월 현재 38개 대부업체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금감원 직권검사대상 대부업체 103개사 중 주로 소액 신용 대출을 취급하는 32개사는 모두 협약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연체채무가 있는 채무자는 이자 및 원금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연체기간이 5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을 하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감면 받을 수 있고 연체기간이 12개월 경과한 채무에 대해서는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조정된 채무는 최장 3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신용회복지원을 하려면 전국 46개 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를 통해 인터넷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금감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그동안 대부업체 연체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대부업체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왔다.
이에 따라 2월 현재 대부업체 연체채무자 1만7848명의 총 채무액 1868억원(원금 660억원)이 495억원으로 조정돼 상환부담이 대폭 감소했다. 채무조정 확정자 중 1173명은 채무 상환을 완료했다.
금감원은 협약에 가입한 38개 대부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신용대출액 기준 81.3%에 달해 신용회복지원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