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산란용 병아리·면사 등 24개 추가 적용
[서울파이낸스 온라인 뉴스팀] 정부는 물가 관리 대책으로 분유와 삼겹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한, 유제품과 산란용 병아리, 면사, 알루미늄괴 등 24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추가 적용해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75개에서 100여개로 늘어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구제역으로 올해 원유 생산량은 20만t 감소한 190만t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신선우유의 예년 수요 150만t에 우선 사용해 수급에 문제가 없게 하고 유제품용 원유 63만t 중 부족 우려가 있는 23만t은 분유를 수입해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유 3만t은 원유 30만t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치즈, 버터, 생크림, 유당, 전지조제 코코아 등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무관세를 추진해 유제품 수급 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지난달 삼겹살 1만t과 육가공용 5만t에 할당관세를 적용키로한데 이어 삼겹살 5만t을 증량하기로 했다. 가격과 수입실적에 따하 필요 시 물량을 추가하고 하반기 이후 무관세 연장 문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란값이 오른 만큼 산란용 병아리, 계란분말 300t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무관세로 들여오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면사, 알루미늄괴, 페로실리콘, 티타늄괴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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