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진흥기업이 최종 부도 위기를 면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솔로몬저축은행이 결제를 요구한 193억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으나 솔로몬저축은행이 결제 기한을 연장하면서 최종 부도 위기를 모면했다.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진흥기업의 어음은 견질어음으로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진흥기업의 사정을 봐주기 위해 결제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진흥기업이 최종부도는 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그룹의 자회사인 진흥기업은 지난해 6월 건설사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판정을 받았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자금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어음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제1금융권 채권은행들과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진흥기업은 워크아웃 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제2금융권 채권기관으로부터 만기연장 등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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