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채무자 부담 대폭 완화
기보, 채무자 부담 대폭 완화
  • 전병윤
  • 승인 2004.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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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에 부응하고 채무관계자의 채무상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4일부터 19일까지 채무감면을 위한 특별상환기간으로 정하여 기보에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무감면조치는 개인기업의 단순연대보증인의 경우 총 채무액을 연대보증인수로 나눈 채무액 상환 시 채무면제를 해주며, 부실경영의 책임이 없는 개인기업 대표자의 배우자는 단순 연대보증인에 준하여 채무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이 가처분되어 있는 경우 예상실익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 물건 해지와 가등기 있는 물건 중 가압류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예상실익의 30%이상 상환 시 가압류를 해제해 준다.

특수채권 분류 후 7년 이상 경과한 업체의 단순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인수로 나눈 금액의 1/2상환 시 채무면제와 분할상환기간의 연장 등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기보는 채무자들이 분할상환 약정을 하고 분할상환금의 10%이상을 상환한 경우 신용불량규제를 해제하여 주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기보에 따르면 금번 채무감면조치를 통하여 채무자들에게 채무상환 기회를 충분히 주는 만큼 채무상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추적 및 채권보전조치를 통한 지속적인 채권회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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