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 뉴스팀] 다음달 말부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차량의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일 경찰청은 다음달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기로 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이 2m 이상으로 설계된 제한최고속도 시속 90㎞ 이하의 도로를 말한다.
경찰청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통사고 치사율도 고속도로 못지않게 높게 나타나 모든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