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아파트 1억 전세로 5억 '사기대출'
헉! 아파트 1억 전세로 5억 '사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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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 뉴스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30일 아파트를 구입해 전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짠 뒤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거액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로 윤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 씨 등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 한 채를 산 뒤 전세 보증금 1억 1천만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지난해 4월부터 석달 간 대부업자 13명으로부터 모두 5억 3천만 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 등은 대부업자들에게 집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서 세입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전세 보증금으로 대신 변제해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윤씨 등이 근저당 채무까지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시가 2억 3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실제로는 단돈 5천만 원에 사들여 10배가 넘는 돈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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