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활성화 '총량제'가 해법이다
리모델링 활성화 '총량제'가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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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용면적 확대 기준인 30%까지 리모델링을 원하지 않는 세대의 몫을 가져와 리모델링을 원하는 세대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추가 세대증축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즉 단지 전체를 하나의 총량으로 보고 증축 여부를 유동적으로 적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28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국리모델링협회 등 3개 단체가 개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활성화 방안 제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발제자로 나온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회 부위원장(무한건축 대표)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총량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총량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가구당 면적과 세대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용적률 증가 없이 주민들의 분담금은 낮추고 사업성은 높일 수 있다"며 "정부가 관련법이나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세대 증축 및 증축범위를 다양화한다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단체들도 용적률 총량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장 "현재 1기 신도시는 60m²미만의 소형주택단지가 많기 때문에 각 단지의 특성에 맞는 리모델링 사업 형태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비와 주민들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총량제 도입은 합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잘못된 세금 제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영규 쌍용건설 리모델링사업부장은 "리모델링으로 평수가 넓어지면 취득·등록세가 늘어나고 공사기간에도 재산새를 납부해야하는 등 이중 과세의 문제가 있어왔다"고 말했다.

양 부장은 "최근 국토해양부가 아파트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에 대한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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