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사업 또다시 좌초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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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 4구역 조합인가 '무효' 판결
전문가 "서울시 뉴타운사업 제대로 관리해라"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뉴타운사업이 또 위기를 맞았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주요 뉴타운 지역인 가재울 뉴타운 4구역의 조합설립인가를 무효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뉴타운 일부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사소송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을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백지동의서 논란의 연장선으로 해석하고 있다.

백지동의서란 건축물의 설계 개요, 개략적인 건축물 철거ㆍ신축비용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토지등소유자의 이름과 도장만 찍은 동의서로 지난 해 1월 대법원이 이를 무효라고 판단해 업계가 상당한 파장을 겪은 바 있다.

가재울4구역 또한 백지동의서에 발목이 잡히며 향후 사업추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행정법원은 지난 24일 "2007년 당시 가재울4구역 추진위가 조합설립을 추진하면서 동의서에 건축물의 철거와 신축 비용이 공란으로 돼 있는 만큼 사업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됐기 때문에 이런 동의서를 기반으로 한 조합설립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문제는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면 시공사선정,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인가 등 조합설립 이후의 모든 절차가 무효화 돼 사업이 전면 백지화된다는 점이다.

가재울4구역의 경우 조합설립무효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이 상태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착공시일조차 가늠할 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번 판결이 몰고 올 또 다른 문제는 타 구역에서도 유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서울의 뉴타운사업 곳곳에 암초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구역은 모두 237곳으로 이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시범 뉴타운 3곳과 동대문 전농답십리 등을 더해 총28곳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왕십리 1구역, 북아현 2구역 등 주요 뉴타운 구역들도 백지동의서 등으로 인한 주민 반발과 줄 소송으로 사업추진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아울러 현장 곳곳이 소송전으로 얼룩지며 착공일정 및 분양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가재울4구역 판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인가권자인 서대문구청과 가재울4구역조합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가재울 4구역은 조합이 해제절차를 밟을 경우 조합원들에게 직격탄을 날릴 것"이라며 "왕십리 1구역 등 다른 구역의 사례를 기초로 대응방안을 정해 항소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조합원 간 이전투구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이 무리수를 띄고 있어 주민 반발이 거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인가권자인 서울시가 관리·감독에 소홀, 무책임한 행정으로 사태를 부추기고 있다는 날선 비판도 높아가고 있다.

한 재개발 전문가는 "가재울 뉴타운 4구역의 경우 조합설립에서 관리처분인가까지 6개월 만에 이뤄져 세간의 우려가 높았다"라며 "이는 서울시와 해당 구청들이 관리·감독에 소홀한 채 졸속행정을 벌인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사업 조차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기존 사업에 혼란을 가져다주는 존치지역 해제 같은 면피행정에 집중해서는 안된다"라며 "해당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뉴타운사업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책마련에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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