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F부실 감독 강화·CEO리스크 집중 점검
금감원, PF부실 감독 강화·CEO리스크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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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과 서민 금융지원책 확충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각종 잠재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금융사의 건전성을 개선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25일 오전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 등 4곳에서 '2011년 업무설명회'를 열고, 은행, 중소서민, 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권역별 감독업무 방향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가계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올해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분류해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장기·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관행을 유도하고 거치기관을 연장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PF와 관련해서도 부실이 심각한 저축은행에 대해 사업성 평가의 적정성을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불법대출 등 위법·부당 행위자와 PF 부실 초래자의 책임을 규명해 민사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해 지방은행 수준의 종합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검사주기도 지속적으로 단축해 매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각종 외환건전성 규제의 이행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CEO 리스크' 방지를 위한 감독 평가 항목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감사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따져볼 예정이다.
 
서민이 정부의 서민금융 대출을 받을 때 부채관리 중심의 재무상담 및 교육을 받거나 추후 고금리대출 이용을 자제토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소비자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금리 비교공시시스템 확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할부금융 수수료율 체계 개선도 이뤄진다. 

은행 이용자가 자동이체를 통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잔액이 상환대상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부분상환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금융분쟁조정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조정결정을 통보받은 후 20일 이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조정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수락의제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불완전판매 행위자의 위법·부당행위를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있는 분쟁이력 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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