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가재울 4구역 조합설립은 무효"
행정법원, "가재울 4구역 조합설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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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면 좌초위기?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 주요 뉴타운 지역인 가재울 뉴타운 4구역이 관리처분계획에 이어 조합설립인가까지 무효화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4일 김병옥씨 등 가재울4구역 조합원 3명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7년 당시 가재울4구역 추진위가 조합설립을 추진하면서 동의서에 건축물의 철거와 신축 비용이 공란으로 돼 있는 만큼 사업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됐기 때문에 이런 동의서를 기반으로 한 조합설립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른바 백지동의서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조합설립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다.

만약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무효로 확정 판결되면 시공사선정 등 조합설립 이후의 모든 절차가 무효가 된다. 아울러 조합설립해제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 1068가구의 일반분양을 계획했던 GS건설·현대산업개발·SK건설 컨소시엄의 가재울 개발사업은 전면 좌초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행정5부는 지난 2월 박동진 씨 등 조합원 6명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공사비와 총사업비가 통상적인 예상 범위를 초과했는데도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해 관리처분계획도 이미 무효화 상태다.

가재울 뉴타운 4구역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24번지 일대 28만여㎡에 아파트 63개 동 4047채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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