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지분쪼개기' 성행
도시형생활주택 '지분쪼개기'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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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최근 서울시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규제를 완화하자 일부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지분쪼개기'의 수단을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분쪼개기란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을 통해 새로 짓는 아파트의 입주권을 여러 개 확보하기 위해 낡은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것을 말한다.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분쪼개기가 성행하는 이유는 서울시가 지난 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을 우려해 2008년 7월30일 이후 건축허가 받은 주택은 전용면적이 60㎡를 넘어야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폐기, 재개발 예정구역 지정 이전인 서울지역에서 지분 쪼개기가 사실상 허용됐기 때문이다.

지분쪼개기의 대표적 사례로는 서울 양평동을 들 수 있다.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최근 양평동 4가의 전체 건물수는 318동으로 변화가 없었지만 9월 733명이었던 조합원은 11월 862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도시형생활주택 조합원은 전체 증가 조합원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분쪼개기로 조합원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업기간 연장은 물론 신규건물이 늘어나면서 최근 한강로 1,2가, 양평동 4가 등은 재개발의 노후도 요건(전체 건물의 60%)을 충족하지 못해 재개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개발이 되더라도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지분의 크기가 작아 분양권 자체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개발 진행 지역이나 예정 지역에 대해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금지 등의 규제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러한 규제안들은 지분쪼개기를 막기는커녕 투자 세력들이 재미를 보고 빠진 다음에 나온 뒷북 정책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개발 전문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지분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존치지역의 건설제한을 해제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이 휴먼타운으로 개발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지분쪼개기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일 서울시 재정비관리팀장은 "향후 뉴타운 사업이 재추진되더라도 존치지역에서 건물 신·증축을 통해 늘어나는 세대는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며 "주민들이 건축허가제한 해제나 휴먼타운을 원한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기존 개념의 재개발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 쪼개기를 해도 투자 실익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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