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노후된 공동주택 시설 지원
노원구, 노후된 공동주택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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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서울시 노원구는 오는 31일까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쾌적한 아파트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이번 지원산업에 따라 단지 내 도로(상·하수도 포함),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개·보수, 자전거 시설 설치 등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위해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공동주택 내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 시설의 개보수 등 9개 사업에 대해서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노원구는 전체 주택의 87%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어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이 곧 구민의 삶과 직결된다"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 안정과 주민화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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