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삼화저축銀, 내 예금은 어떻게 되나
'영업정지' 삼화저축銀, 내 예금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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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14일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서울 삼화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설 명절을 앞둔 점을 고려해 조속히 가지급금(1500만원)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삼화저축은행 정리절차를 종료한 후에는 예금보호한도 내 나머지 금액도 지급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며 "오는 26일부터 1개월간 1500만원 한도에서 예금의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금수요가 많은 예금자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정하는 인근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예금액(5000만원 한도)의 70% 내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피해 우려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000만원까지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며 "초과 금액은 삼화저축은행이 경영정상화에 실패해 파산절차에 들어갈 때 예보와 함께 채권자 지위를 획득해 배당형태로 일부 돈을 더 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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