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미분양적체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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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수도권까지 확대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정부가 미분양주택 매입 범위를 수도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4일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전지역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제9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대상은 공정률 30% 이상인 미분양주택이며 매입가는 분양가의 50%로 총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업체당 매입한도는 2000억원으로 제한했고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밖 업체의 신청물량은 우선 매입된다.

주택보증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건설업체들의 매입신청을 접수한 후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승인·계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증가하고 있어 수도권까지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확대를 결정했다는 게 국토부측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수도권 미분양이 해소되고 민간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완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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