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게보린 등 해열 진통제에 대해 빈혈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안전성 조사 지시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게보린 등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성분의 해열 진통제 제조업체에 국내 사용 안전성 입증에 필요한 조사 연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는 내년 3월까지 국내 복용 환자를 상대로 한 시판 후 임상 또는 약물 역학조사를 실시한 뒤 관련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청은 해당 진통제 복용에 따른 빈혈 등 부작용 논란이 제기돼 제조업체가 안정성을 입증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현재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성분의 해열 진통제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업체는 모두 2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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