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법시행령 확정…'난개발 조장'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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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환수 대상 수자원공사는 제외, 물량 밀어주기?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4대강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친수구역의 최소면적이 3만㎡ 이상으로 정해지는 한편 개발이익 환수 대상에서 수자원공사가 제외되자 난개발 조장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3일 국토해양부(국토부)는 당초 친수법이 제시한 '양안 2㎞ 이내'라는 개발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로 결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친수구역은 강에서 각 4㎞ 구간까지 확대되는 데 이렇게 되면 전 국토(10만200㎢)의 23.5%인 2만4000㎢가 친수구역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수구역 개발 양태가 택지나 산업단지뿐 아니라 관광, 레저 등 다양하다"면서 "지형적으로 크게 개발할 수 없는 지역들을 고려, 3만㎡ 이상도 허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소사업단위 규모가 더 작아진 만큼 개발 열풍이 불어 닥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사 관계자는 "개발구역 확대와 최소 사업규모가 축소되면 소규모 토지도 개발 가능해 당연히 사업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관광위락단지나 터미널 등 운수시설이 건설돼 4대강사업의 당초 취지와 괴리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번 친수법시행령을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수자원 공사를 위한 물량 몰아주기의 밑그림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친수구역 개발에서 비롯된 이익의 90%를 국가가 환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자원공사는 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돼 "다른 공기업 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수자원 공사의 손실보전을 명백히 한 것 아니냐"는 날선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정상 땅값 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하도록 했고 환수비율이 최고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지만 수자원공사의 손실보전을 시행령으로 강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행령이 친수법에서 정한 '강에서부터 2㎞ 이내'를 '강에서부터 4㎞'로 확대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논란은 개발이익 90% 환수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점"이라며 "개발이익의 90%를 국가가 환수해 하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겠다는 것인데 '국토부 장관이 아닌 자가 부담해 시행한 국가하천공사 비용의 보전'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수자원공사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고 일침을 놨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장·차관 의결 절차를 거쳐 4월30일부터 시행하고 7~8월에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후보지 및 사업계획을 받아 연말까지 친수구역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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