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두암 여성흡연자에 134억원 배상하라"
"후두암 여성흡연자에 134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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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양종곤 기자] 후두암에 걸린 미국 여성 흡연자에 담배회사가 1200만 달러(한화 13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일 AP통신은 바버라 이자렐리(49)가 담배회사 'R.J. 레이놀즈 토바코'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난해 5월 배심원단에게서 800만 달러의 배상금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30일 397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총 배상금 결정액이 1200만 달러에 달해 이자를 포함해 이자렐리가 받게될 금액은 총 2800만 달러(한화 313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자렐리는 레이놀즈가 만든 살렘 담배를 25년 넘게 피워오다 36살에 후두 제거 수술을 받아 냄새를 맡을 수 없고 부드러운 음식 밖에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제출 증거에 따르면 레이놀즈사는 1970년대 초 장기적인 고객 기반 확보를 위해 미성년자를 겨냥한 광고를 내보내는 동시에, 담배에 중독 한계치 이상의 니코틴을 함유시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회사 측은 지난해 5월 판결 당시 해당 내용을 부인하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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