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조회공시 사후심사 도입
거래소, 조회공시 사후심사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김기덕 기자] 내년 3월부터 조회공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회공시 사후심사제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조회공시에 대한 사후심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확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조회공시 답변내용에 대한 사후심사제도 등 조회공시 신뢰 제고방안을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상장사들이 풍문․보도 관련 조회공시에 대해 부인한 후 1개월 이내 기존 공시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공시하거나, 시황변동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이내 답변 공시한 사항외에 대규모 공급계약, 증자․감자 등 열거된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또, 미확정공시를 허용하는 경우 풍문․보도 또는 현저한 시황변동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주가 급등락 등 현저한 시황변동 사항에 관한 조회공시답변 중 "특이사항 없음"의 경우, 거래소의 적극적인 검토의무 대상이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조회공시에 대한 상장법인의 무성의한 답변 등을 예방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