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금융자회사보유 유예기간 2년 연장
두산그룹 금융자회사보유 유예기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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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그룹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2년 간 추가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두산그룹이 신청한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9건 가운데 7건을 승인하고, 2건은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가 유예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한 7건은 두산과 두산의 계열사들이 보유한 두산 캐피탈과 비엔지증권, 네오플럭스와 네오플럭스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 네오트랜스 주식 등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로 전환한 회사는 2년 안에 금융사를 처분해야 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 차례에 한해 2년 간 처분 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보유한 두산 주식과 두산엔진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은 유예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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