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운영지침 확정
지경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운영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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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지식경제부는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관리·운영지침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의 경우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의무 공급토록 한 제도로 설비규모 500MW 이상인 한국전력의 6개 발전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MPC 대산전력 등 14개 발전회사가 대상에 포함됐다.

지침은 우선 신재생에너지 전원별로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설정했다.

건축물 이용 태양광에 대해선 1.5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목별로 환경훼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23개 지목에 대해서는 1.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환경훼손 가능성이 높은 임야·논·밭 등 5개 지목은 0.7의 가중치를 받는다.
 
육상풍력의 경우 1.0의 가중치를 주고 연계거리 5km를 초과하는 해상풍력의 경우는 2.0의 가중치를 부여해 해상풍력 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 원전 발전량이 대부분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는 원전발전량에 따른 할당량을 최대 50%까지 경감, 여타 5개 발전자회사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의무공급량을 조정했다.

또한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공급의무자인 한국전력 6개 발전사의 태양광 공급량 50%는 반드시 외부에서 조달토록 했다.  

한편 기존 발전차액지원(FIT)을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자가 이를 포기하고 RPS 인증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과도한 재정 부담 완화 차원에서 태양광과 연료전지의 경우 제한적으로 RPS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성, 제도 운영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센터를 RPS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현재 8명 규모의 RPS 태스크포스(TF) 체제를 26명 규모의 RPS추진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해 제도 수행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용어설명
-공급인증서 가중치: 물리적인 신재생에너지발전량 1단위당 공급인증서 발급량을 말한다. 가중치 1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발전량 1kWh에 대해 1kWh, 가중치 0.5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kWh에 대해 0.5kWh의 인증서가 각각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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