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한전 경영간섭에 조정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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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발전사 업무협력 지침 마련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부당한 경영간섭을 할 경우 발전자회사들이 정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전력산업 구조개편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발전자회사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한 '한전과 발전사간 업무협력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한전은 발전자회사의 경영자율권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주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발전사는 한전의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자료요청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한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경부 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한전이 총괄기능을 갖는 발전자회사와 업무협력 사업을 원자력발전소 수출과 해외자원개발사업, 첨단 핵심기술 공동개발 등 3가지로 제한했다.

특히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갈등의 소재가 됐던 해외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발전사간 자율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전사 차원의 협력본부를 구성해 업무협력을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발전사 관계자는 "그간 한전에서 발전사의 독자적인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고 보이지 않게 간섭해 온 부분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지침 마련으로 발전사의 자율적 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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