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Q&A
[전문]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Q&A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즉시 추진되며 법규 개정 사항 등은 내년 1/4분기 중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은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문답.

-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비례제로 전환하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아닌지.
"자기부담금 정률방식은 가입자로 하여금 정비공장의 과잉·편승수리를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물적비용의 과다 지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고를 낸 사람은 보험처리시 본인 부담이 증가하나, 대부분의 사고가 없는 사람은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 아울러 자기부담금 비례제가 제대로 작동되면 향후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하(또는 인상억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 과태료 납부자 보험료 할증, 교통법규 위반 할증 강화 등은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는지.
"교통법규위반자의 할증보험료는 법규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증가는 없다. 이 제도의 취지는 법규위반자에게 위험도만큼의 보험료를 부과해 법규준수자와의 형평을 기함과 동시에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준수 유인을 제공하여 전체적인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규위반자 개개인의 보험료는 인상되는 반면, 법규준수자 전체는 그만큼의 보험료할인을 적용받게 되며, 보험사는 제도변경으로 인한 별도의 수입증가는 없다. 아울러 제도변경에 따른 교통법규위반실적은 제도개선 시행일 이후 위반실적부터 반영하도록 해 발표 이전 위반경력에 의해 할증받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정비요금공표를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정비요금 공표제도 시행 이전에도 보험사와 정비공장간에 개별계약을 통해 정비요금이 자율적으로 결정됐다. 향후에도 정비시장 내의 참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보험업계·정비업계간 상생협력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상생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경미한 상해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며 경상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경미한 상해란 좌상, 염좌,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뇌진탕 등을 말하며 의학적으로 입원을 요하는 빈도가 낮은 상해를 말한다. 경미한 상해의 입원률은 건강보험의 경우 경추염좌 2.4%, 요추염좌 3.0%, 슬관절 염좌 7.0%, 뇌진탕 8.4%이다. 경미한 상해의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이며, 예로 표준간이상해도(AIS)에 따르면 경미한 상해는 상해도1(경미), 상해도2(경도)에 해당한다. 상해도1은 상해가 가볍고 특별한 대책이 필요없는 경우로 단순좌상, 창상, 표재성 열상 등이다. 상해도2는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어느 정도 치료를 요하는 상해로 경요추 염좌, 수지골 골절, 뇌진탕 등이 해당한다."

- 입원의 필요성을 48시간을 기준으로 재판정해야 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입원을 막기 위해 경미한 상해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지만 경미한 상해일지라도 증상의 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입원하더라도 48시간 정도면 충분한 입원치료가 된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입원여부의 판단도 가능하다. 48시간이 지난 후에 보험회사가 확인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입원 필요성을 해당병원이 재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통해 입원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예방하고자 한다."

- DMB시청여부를 단속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실효성이 약하다고 보이는데.
"단속 등 관리·감독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운전중 영상장치 시청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상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 영국, 호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중 화상장치의 시청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 서민우대자동차보험(가칭, 나눔 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 선별기준과 보장내용은.
"가입대상 및 선별기준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본인일 경우와 35세이상 10년이상 소형차량(승용:1600cc이하, 화물:1톤이하)을 1대 보유한 사람으로서 부양자녀가 있고 연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이다. 지원대상은 서민계층(연 소득 4000만원 미만) 중 부양목적으로 차량운행이 필수적인 사람들로 연령은 평균초혼연령(남:31.6세, 여:28.7세)이상이며 부양자녀가 있는 계층으로 설정됐다. 또한 상품도입취지상 승용차중 중형이상 차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승용차종 이외로는 생계형 차량으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190여만대)하는 1톤이하 화물차량을 포함한다. 총 2대 이상 소유시는 적용을 제외하고 보장내용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동일하다."

- 보험료 인상 억제 효과가 당장 나타날 수 있는지.
"사업비 절감, 요율체계 합리화, 대물차량보험금 합리화에 관한 대책 등 법령 개정이나 관계 부처 추가 협의가 수반되지 않는 대책은 내년 2월초부터 시행 가능하고 이때부터 판매비 지출 규모도 축소한다. 또한 내년 2월초부터 자기부담금을 비례형으로 전환, 장기무사고자 보험료 할인확대, 교통법규 위반 평가기간 확대하고 표준약관,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 등은 2011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다만 최근 손해율이 상승해 80% 후반에 달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요인이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억제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번 방안은 보험료를 구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그 효과는 중장기적·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