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김을동 의원이 29일 병역법 상의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면제의 사유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이 국민의 기본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병역이행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0여년 전까지 징병제를 시행했던 프랑스도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남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병역 이행을 증명하지 못하면 선출직은 물론 어떤 공직에도 취임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조만간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남성이 공평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각종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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