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체벌 대신 간접체벌, 그래도 안되면 '출석정지'"
"직접체벌 대신 간접체벌, 그래도 안되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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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체벌금지법령 내달 입법예고…신학기 적용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문제학생'에 대해 '체벌'을 없애는 대신 '출석정지'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해 불이익을 주되 해당 학생이 방치되지 않도록 심리상담·인성교육을 받도록 한다. 반면, '팔굽혀 펴기'와 같은 간접체벌은 학칙에 근거해 허용된다.

동국대 조벽 석좌교수팀이 29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리는 '학교문화선진화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하게 될 학교체벌 정책대안의 요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연구진의 대안을 토대로 일선 학교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내년 1월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내년 새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진의 정책대안에 따르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직접적 체벌과 언어폭력 등 인격을 모독하는 지도방식은 금지하되 교육적 훈육을 위한 '간접체벌'은 학칙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간접체벌에는 교실뒤 서있기, 운동장 걷기·뛰기, 팔굽혀 펴기 등이 포함된다. 간접체벌의 수준, 범위, 방법 등은 학칙에 규정하도록 한다.

특히, 학생 징계 종류를 확대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 단계적 징계에도 문제 행동을 계속하는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는 학생이 방치되지 않도록 상담·치유·선도교육을 강화한다.

한편, 연구진은 '추락하는 교권'을 세우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단위학교에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학교안전요원에게 학생의 난동, 폭행 등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개입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진은 또 최근 빈발하는 학생들의 지도 불응, 폭언, 폭력 행사 등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의 습관적인 막말, 욕설을 바로잡을 언어순화 교육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교과부가 이같은 체벌금지 법제화 방안을 본격 추진할 경우 일부 시도 교육청이 시행하는 체벌금지 정책과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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