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헌법재판소는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옛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5명이 합헌 의견을, 3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1명이 위헌 의견을 내 최종적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옛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현재 정치자금법에서 유지되고 있다.
앞서,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등은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 당시 총선투쟁기금 1억2천4백만 원 가운데 3천2백만 원을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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