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현대건설 관련 권리구제 절차 진행”
현대상선 “현대건설 관련 권리구제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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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현대상선은 현대건설 주주협의회가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안을 부결했다고 통보해온데 대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21일 공시를 통해 현대그룹 컨소시엄은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측의 조치들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가처분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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