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펀드 환매대금 받으려면
올해안에 펀드 환매대금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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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안에 펀드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오는 27일까지는 환매 신청을 마쳐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3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며 환매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21일 당부했다.

먼저 국내 주식형펀드나 주식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7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28일 공시기준가격을 적용받아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오후 3시를 넘겨서 신청하면 29일 공시기준가격을 적용받아 30일 또는 내년 1월 3일에 돈을 지급받게 된다.
채권형펀드와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혼합형펀드는 판매회사의 영업일이 기준이므로 29일 오후 5시 전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31일에 환매대금 수령이 가능하다. 휴장일인 31일에도 펀드의 판매ㆍ설정ㆍ환매 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투협 신동준 집합투자시장팀장은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반드시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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