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한국은행은 오는 22일부터 '국고금 영수증 전자인자제도'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고금 영수증 전자인자제도란 금융기관 창구에서 국고금을 수납하는 경우 수납인 날인교부 대신 수납내역(수납일, 납부자, 납점포명, 수납금액 등)을 즉시 전산입력 처리하고, 이 처리 내역을 전산인자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제도는 22일부터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17곳과 비은행 3곳(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협)에서 실시된다.
다만, 전산장애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특정 국세 납부기일로 인한 수납업무량 폭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존의 수납인 날인방식도 일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 제도로 금융기관 창구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했던 국고금 유용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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